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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라운드리 룸에서 물이 새고 곰팡이가 생겼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tervill****
조회2,079 공감0 작성일5/19/2019 11:03:30 AM
안녕하세요

저희는 작년 11월에 3배드룸 하우스에 입주하였는데 당시 6개월 리스 계약 조건이며 그 안에 집을 구매할 수 있는 lease to buy option으로 리스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살면서 마음이 바뀌어 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 4월부터 집을 Showing해 주다가 지난 4월말에 에스크로가 오픈 된다고 통보 받고 5월말에 집을 비워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바이어 인스펙션시 라운드리 룸의 세탁기에서 물리 새어 water damage와 곰팡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어떤 방법으로 저희가 보호 받을 수 있을지요?

오너는 우리 세탁기의 호스가 잘 연결되지 않아 물이 새었고 그로 인해 곰팡이까지 생긴 것으로 여기고 자기네가 5월 31일까지 에스크로를 끝내야하니 그 전에 우리보고 고치라고합니다.

저희는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찾는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고치며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를 정하는게 순서일 것같습니다.

5월 13일부터 핸디맨이 오고 라이센스있는 업체 2사람이 와서 보고 갔는데
핸디맨은 육안으로 보고 우리 세탁기의 연결 부분이 원인이라 하며 라이센스 있는 두사람은 일단 원인을 찾기 위해 조사를 먼저해야 한다고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에이전트와 오너는 저희를 계속 push하며 마치 우리때문에 에스크로가 깨지면 우리 책임인 것으로 몰아가고 있어 저희 아내는 이들과 이야기하기에 겁을 먹고 급기야 제가 중간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우리는 어떻게 애해할지 자문을 구합니다.

vialacasa@gmail.com/ Mr.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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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eca**** 님 답변 답변일 5/19/2019 2:36:00 PM
일반적인 견해를 드린다면...

1. 입주 하실 때 Move-in Move -out check list를 의무적으로 작성 하셨을 것이고 이것을 양쪽 Agents가 챙겨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작성 후 처음에는 없는 현상이었으나 (accessible area에) 지금 발견 되었다면 입주자의 관리 및 통보 의무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3. 어찌되었든 다툼이니 전문가나 해당 당국의 도움/중재가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5/21/2019 10:04:13 AM
일반적으론 님의 세탁기 연결 후에 문제가 된거라면 고쳐주시고 나오시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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