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19/2019 8:18:04 AM
부동산이 위치한 city 규정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며 또 계약 내용이 어떻게 되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읍니다. 일반적으로 렌트를 주실때 입주다의 financial statement을 받아서 입주자의 재정상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렌트를 못지불하고 도망한 사람을 추적하여 미지불된 렌트와 남아있는 기간의 렌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은 규정하고 있으만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어 쉽지 않습니다.손실액을 법원으로 부터 판정을 받으면 collection service 기관을 통하여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으나 속히 새입주자를 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건물 파손 부분은 security deposit금액으로 충당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조치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