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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서블릿도중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움이 절실합니다

지역DC 아이디d**wkdud5****
조회3,932 공감0 작성일7/20/2019 10:32:05 AM
안녕하세요 유학시작을 앞두고 문제가 생겨 도움받을 곳이 필요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상으로 같은 한국분(A)이 올리신 하우징 글을 보고 연락을 드렸고 후에 B라는 다른 연수생과 룸메이트를 하면 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A는 본인이 살던 아파트가 2개월 뒤(8월) 계약이 끝나지만 비자문제로 한국에 두달 미리 나가게 되어 저희에게 남은 2달 비용을 내고 서블릿으로 살다가 9월부터 아파트와 계약을 하고 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A와 B 모두는 제게 B가 9월에 게약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룸메이트가 되는 B가 편하게 지냈으면 해서 출국은 7/27일이지만 7/1-7/26일자의 저의 첫달 렌트 비용을 지불해드렸습니다. (서블릿이라 A에게 보냄)
문제는 B가 변심으로 (집이 생각보다 지저분하다는 이유) 9월에 아파트와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며 A가 자신에게는 2달 서블릿 이후 나가도 된다고 말했다며(1:1로 이런 이야기를 한 카톡내용을 제게 제시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게는 지금까지 계약을 할 것이며 계약을 하고 4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또한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말한 제 룸메이트를 구하는 문제 또한 못하겠다고 말하며 제가 이 부분 책임져 달라고 하니 협박으로 간주해버렸습니다.
A는 자신이 그런 발언을 한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을 B의 잘못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A와 B 모두에게 서블릿 이후 계약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으며 B가 계약을 하지 않고 나갈 수 있다는 말 또한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B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단한번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아 카카오톡과 페이스북 대화내용 모두 저장해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구두계약도 계약으로 성립하는지, 정말 이 두사람이 저의 곤란한 상황에 법적 책임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7/1-7/26일 렌트비를 이 두사람에게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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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rnof**** 님 답변 답변일 7/20/2019 2:46:13 PM
“Oral rental agreements are enforceable for up to one year.
Leases, like many contracts, do not have to be in writing.

The landlord and tenant can agree to the terms of the lease contract orally and that contract is binding on both parties.
Most landlords will prefer that a written lease be signed, especially if they are in the business of renting out more than one dwelling.
So, while oral leases are usually enforceable they may not be desirable.

구두 임대 계약은 최대 1 년까지 시행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계약과 마찬가지로 임대도 서면으로 하지 않아도됩니다.

집주인과 세입자는 임대 계약 조건에 구두로 동의 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계약이 성립됩니다.
대부분의 집주인은 서면 임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따라서 구두 임대는 법적 으로 집행 가능하지만 선호 되지는 않읍니다.”

https://resources.lawinfo.com/landlord-tenant/the-advantages-and-disadvantages-of-oral-leas.html
s**rnof**** 님 답변 답변일 7/20/2019 3:03:36 PM
If your lease says no subletting, that means no subletting.
계약서에 "no subletting" 조항이 있으면 subletting을 못합니다.

https://flip.lease/tutorials/how-to-sublet-legally-in-dc

Check the lease. . .

"In Washington D.C., if your lease does not mention or prohibit subletting then you are in the clear and free to do so.
But, most likely, your lease contains a clause which requires you to obtain your landlord’s approval prior to subletting.
To get approval for a sublet in DC, send your landlord a letter, a rental application and a copy of your sublet agreement.

If you sublet without consent your landlord could send you a notice to cure or vacate within thirty days. You can resolve the issue only by kicking out your subtenant and moving back in."

§ 42–3505.55. Housing provider's consent before subletting.
Sec. 535.
"A housing provider may, in its sole and absolute discretion, prohibit subletting of the premise or assigning a lease, either in part or in full; provided, that the prohibition is included in the lease.
Where the lease provision allows subletting subject to the housing provider's reasonable consent or where the lease is silent regarding subletting, the housing provider may condition its consent on the prospective subtenant meeting all of the housing provider's reasonable rental qualification guidelines; provided, that the housing provider furnishes the guidelines to the tenant upon request."
(July 17, 1985, D.C. Law 6-10, § 535; as added Feb. 18, 2017, D.C. Law 21-210, § 2(d), 63 DCR 15302.)

https://code.dccouncil.us/dc/council/code/sections/42-3505.5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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