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8/2017 1:42:15 PM
캘리포니아 기준으로 상식선 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주택의 매매의 경우 주택은 as is로 파시는겁니다. 다만 인스펙션을 하시게 되고 리포트 받으셔서 고쳐 달라고 요구는 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요구를 무조건 다 받아 주셔야 하는 의무가 있지는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보통 캘리포니아의 주택 거래시 인스펙션에 관해서는 일정기간 조건부 기간즉 contingency 가 설정이 되어 있어서 그기간내에 주택의 상태를 인스펙터와 필요 하다면 추가로 컨트렉터를 대동하시고 살펴 보시고 점검 하실수는 있습니다. 이기간중에 만일 인스펙션 내용을 만족 못하시게 된다면 딜을 캔슬 하실수 있는 권리가 바이어에게 있다고 캘리포니아 에서는 봅니다. 이조건부 기간내에 딜을 취소 할경우에는 디파짓은 환급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에이전트와 상의 하셔서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