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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첫집장만에 대한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p**rmdor****
조회7,575 공감0 작성일8/31/2017 10:07:24 PM
안녕하세요 주변에서 첫집장만에 많은 특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어떤 특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번 질문)

저희 부부 상황을 좀 얘기하자면 제 아내 명의로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
2011년에 집을 샀다가 2015년에 팔았습니다. 아직 제 명의로는 집을 산적이 없습니다. 그럼 만약 제가 엘에이 카운티에 (다이아몬드바 타운 하우스 생각중) 집을 사면 첫집 조건이 만족되는 건가요? (2번 질문)

현재는 제가 한달 세후 8000불 정도 제 아내가 세후 7000불 정도 벌고 있는데 그동안 빚이 있어서 그걸 갚느라 아직 모아둔 돈이 하나두 없습니다. 그런데 친구 한명이 엘에이 카운티에서는 3%만 다운하고 집을 살 수 있다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3번 질문) 혹시 가능하다면 3%만 다운할 경우 불리한 일이 생기는게 있나요? (4번 질문)

제가 돈 벌게 된지가 몇개월 안됐기때문에 올해는 괜찮은데 내년에는 아마 세금많이 낼거라고 주변에서 말들을 하더라구요. 아마 저랑 아내 소득을 합하면 세전으로 25만불 살짝 넘을것 같습니다. 둘 다 월급쟁이들이라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집을 사는게 세금문제에서 많이 도움이 되나요? (5번 질문) 주변에서 조금씩 주워 들어도 집값 갚는 돈이 세금 아끼는 금액보다 훨씬 큰것 같은데 왜들 집사야 된다고 얘기하는지 아직 이해를 못했습니다.

혹시 3%만 내게 되면 (이게 가능하다면) 20% 다운하는것보다 세금 아끼는데 더 도움이 되는건가요? (6번 질문)

너무 많은걸 물어봐서 미안합니다. 한 글에서 다 물어봐야 내용이해가 더 쉽게 되실것 같아서요. 미리 감사드리구요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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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Andrew Choi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9/1/2017 6:54:27 AM
안녕 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이 두가지 인것 같은데, 적은 다운 페이로 집을 사는것과 주택을 소유함으로 인한 절세 방법을 문의하신것 같습니다. 세금관련 해서는 회계사분과 상의를 하시는것이 좋겠다고 사려됩니다.

융자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첫집 장만의 특혜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LA 카운티나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첫집을 장만하시는 분들에게 4%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융자 금액은 424,100불까지입니다. 이보조금을 다운페이에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융자의 Closing Cost에 사용하실수 있으십니다. 집을 장만하시면서 20%를 다운페이하지 않으시면 렌더에서는 Mortgage Insurance를 함께 융자에 포함할것을 요구합니다.

글쓰신분이 다이아몬드바를 고려하신다고 하시는데, SCHFA 프로그램의 지원지역이여서 융자보조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으실수 있으십니다. 융자보조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려면 다른 융자조건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다운페이에서는 FHA 융자 경우 최소의 다운페이는 3.5%이며 일반 융자의 경우 5%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글쓰신분의 상황을 글 내용으로는 파악하기 힘드니 전화주시면 상담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Andrew Choi
Mortgage Loan Originator (NMLS 1558633)
Certified SCHFA Loan Officer, GSFA Platinum Lender, Certified HCIDLA Loan Officer
CityLights Financial Express, Inc.
Direct (818) 641-5533
Email: andrewchoi.mlo@gmail.com

Andrew Choi [주택/부동산]

직업 Mortgage Loan Originator

이메일 andrewchoi.mlo@gmail.com

전화 323-686-1004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1/2017 9:23:15 AM
간단히 몇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상식선 에서만 말씀 드리고자 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담당 회계사나 세무사와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특히 수입이 일정한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의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일을 하실경우 주택을 거주용으로 보유시 가장 큰 혜택은 모기지중 이자부분과 재산세 납부액을 taxable income에서 공제하시는 것일겁니다. 이럴경우 아무래도 taxable income 이 낮아지므로 경우에 따라서 누진세율이 낮아지는 효과를 일반적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1백만불 모기지 까지 가능하나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데로 이혜택을 $500,000 대로 줄인다고 해도 혜택이라고 봅니다. 모기지를 이용해서 주택 구입시 적은 다운으로 주택을 구입시 좋은점은 이자가 낮을경우 그만큼 많은 세금 공제가 가능 하다는 것이고 나쁜점은 그만큼 더많은 다달이 페이먼트를 내셔야만 하고 아무래도 다운을 적게한 오퍼에 대해서는 셀러에 따라서 다르지만 경합이 있을경우 최종 오퍼로 채택 되기가 힘들수 있습니다. 카운티나 시티 그리고 여러 루투로 첫주택 장만시 혜택등을 받으실수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되실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것은 다달이 납부 하시는 재산세를 포함한 모기지 원금과 이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로인한 가능한 택스 혜택을 확인해 보시고 결정 하시기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융자 에이전트와 융자승인시 알아 보시고 주택을 파신게 3년은 최소 되어야 첫주택 구입 혜택이 대부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세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곽재혁
애니 신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9/5/2017 10:00:25 AM
안녕하세요? ERE 부동산 Anny shin입니다. 우선 캘리포니아는 부부중 한 이름으로 부동산 구매를 하거나 팔았을때 조인트 테넌트로 베스팅 안하시고 싱글 맨/ 우먼으로 베스팅을 하였어도 택스 보고 상에 부부로 되어 있으면 부부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멘션하신 수입으로 현재 렌트를 사시고 계시다면 당연히 집을 구입 하셔야 합니다. 첫집 구매희망자가 저에게 지금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지금 사면 손해를 보지 않냐는 질문을 곧잘 하시는데, 첫집 구매자는 시간, 시장 마켓에 상관 없이 무조건 구매하기를 권합니다. 어떻게 사셔도 렌트보다 손해 보실일은 없습니다. 현재 수입은 많으시고 다운페이먼 금액을 준비해 두지 않으셨다면 당연히 FHA 융자로 3%로 사셔야죠. 장점은 물론 다운페이먼이 없이 살수 있다는 것이고, 다운페이먼트가 적다보니 원금보다는 당연히 이자 부분이 많겠죠. 이자 부분의 지출이 지금 두분의 수입에서 차감 경비로 세무사가 도와 주실겁니다. 단점은 물론 월 페이먼이 렌트보다 부담스러울수 있는거구요. 그것도 집 싸이즈나 월 페이먼을 먼저 계산하고 구매 가격을 잡으시면 무리가 없을것 같네요. 몇해전에는 첫집 구매자에게 정부에서 해주는 크레딧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프로그램은 없어졌지만, 고정 월급을 받으시느 분에게 상당 부분 지출 경비를 잡아 세금 디덕터블을 할수있는 베네핏이 좀 있습니다.

애니 신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ERE Nareabi 부동산 대표

이메일 erenareabi13@gmail.com

전화 213-820-6450

회원 답변글
p**rmdor**** 님 답변 답변일 9/2/2017 10:18:30 PM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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