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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동산 명의/모기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d**yelee0****
조회2,362 공감0 작성일11/14/2019 5:00:14 PM
집 명의가 제 이름으로 되어있고 부모님 이름으로 론/모기지가 되어있는데 집 페이먼트를 못할경우 명의가 누구인지 상관없이 foreclosure 당할수 있는건가요? 론/모기지 회사가 어떤 권리를 갖고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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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1/15/2019 9:59:54 AM

“power of sale clause” 판매권리 조항이 계약(loan document) 에 포함 된 경우, 론/모기지 회사(lender)는 차용자(borrower)가 채무 불이행시 법적 개입없이 재산(encumbered real property)을 회수 할 수 있습니다.

“A foreclosure under a provision in a trust deed is referred to as a ‘trustee’s sale’ ‘nonjudicial’ or ‘private sale’ foreclosure procedure. The law that directs how this process is to take place is found in §§ 2924-2944.5 of the California Civil Code.”

캘리포니아 민법§ 2924-2944.5 "nonjudicial foreclosure" 참고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codes_displaySection.xhtml?lawCode=CIV§ionNum=2924

The "judicial foreclosure" process is found in §726 of the Code of Civil Procedure.
사법 포클로져 절차는 민사 소송법 § 726에 있습니다.

“(a) There can be but one form of action for the recovery of any debt or the enforcement of any right secured by mortgage upon real property or an estate for years therein, which action shall b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hapter. In the action the court may, by its judgment (foreclosure decree) direct the sale of the encumbered real property . . . “

소송에서 법원은 판결에 의해 저당된 부동산(secured by mortgage upon real property) 의 판매를 지시 할 수 있습니다.

“Code of Civil Procedure §726 is referred to as the ‘one action rule,’ and the ‘security first rule.’
It provides that, where there is a debt secured by real estate, there may only be one form of action to collect the debt, and that remedy is foreclosure.”

부동산으로 담보된 부채 (loan debt)가 있는 경우, 부채를 징수하는 한 가지 형태의 그 조치는 주택 압류 및 경매 (foreclosure) 입니다.

'집 페이먼트를 못할경우 명의가 누구인지 상관없이 foreclosure 당할 수 있습니다.'

http://leginfo.legislature.ca.gov/faces/codes_displaySection.xhtml?lawCode=CCP§ionNum=726. 참고하세요.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8/2019 9:42:52 AM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담보권이 설정된 모기지의 경우 (DEED OF TRUST로 융자후에 자신들의 담보권을 확보) 모기지 연체시 차압이 가능한걸로 압니다. 간혹 주택의 소유자와 모기지의 이름이 다른 삼자일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비록 명의즉 타이틀에는 없더라도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하며 차압후 가능한 여러가지 추가 추심절차등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세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곽재혁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11/14/2019 5:52:58 PM
론/모기지 회사는 mortgage 해주면서, 그 집에 대한 권한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고로 누구의 명의로 되어있던지 상관없이 페이먼트 못하면 차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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