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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어떤식으로 해결 하면 좋을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D**ama****
조회2,819 공감0 작성일10/10/2019 7:48:39 AM
제가 건물을 소유하며 비지니스를 하고 있으며, 옆에 북스토어를 렌트주었습니다. 어찌하다가 property를 팔아야하는데 새 건물을 사는 사람은 건물을 새로 지어 다른 용도로 쓸려합니다. 이때, 북스토어는 계약이(리스) 4년이 남았는데 어떤식으로 해결해야 하나요? 새 건물주인에게 넘기게 되나요? 좋은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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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태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0/10/2019 3:15:57 PM
안녕하세요 ?
위와 같은 비슷한 경우를 저희 손님이 겪으신 경험이 있으셔서 참고 되셧으면 하면 알려드립니다. 건물 소유주가 리스가 남아있는 비지니스 오너와 Cash for keys 같은 개념으로 네고 하실수 있습니다.쉽게 말해 비지니스 오너에게 일정한 금액을 주시고 리즈 계약 파기를 하시는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조건에 응한다면 가능한 일이겟지요. 또한 현재 선생님의 물건 구매를 원하시는 바이어가 property 구매를 개런티로 하실수 있는지도 알아보셔야 할것입니다. (구매 융자 충족 , contingency removal 이라던지 어떠한 식으로도 property 구매 한다라는 개런티) 이후에 현재 리스 계약이 남아있는 분과 네고 하시면 될듯 합니다.

김태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에이전트

이메일 realtortaewoo@gmail.com

전화 213-268-4384

김태우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0/10/2019 4:49:33 PM
입주자가 스스로 나가지 않는한 건물이 팔려도 남아 있는lease 는 유효한 것이
입주자의 권한입니다. seller는 지금상황을 disclose 하고 buyer를 찾는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buyer는 이런사실을 알고 매입하면 그다음은 buyer 책임이 될 것입니다. seller가 현재입주자와 남아 있는 lease 기간을 협상하는 문제는
쉽지않은 문제입으로 buyer 가 현재입주자를 내보내주는 조건으로 매입하려한다면
seller 로서는 그런 offer를 받을지 여부는 잘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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