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7/1/2019 6:43:25 AM
계약서를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는 입주자의 이름이 명시되기마렴이며 허락된인원이 초과 돨 시에는
건물주에게 통고함은 물론 렌트비를 추가하는 조항이 있을 것입니다.
없었으면 건물주에게 하락을 받느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는 입주자의 이름이 명시되기마렴이며 허락된인원이 초과 돨 시에는
건물주에게 통고함은 물론 렌트비를 추가하는 조항이 있을 것입니다.
없었으면 건물주에게 하락을 받느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