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le****
님 답변
답변일
6/14/2019 10:06:39 AM
안녕 하세요? 이 원석 변호사 입니다.
카운터 오퍼에 싸인을 하셨다고 한다면, 에스크로와 상관 없이 계약은 성립이 된것입니다.
많은 경우 매매 또는 구매를 하시다 상황이 바뀌어서 더 이상 일을 진행 하고 싶지 않으실떄는 아무에게 얘기 하지 마시고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한후에 변호사가 법적인 방법으로 일을 중단 할수 있도록 하셔야 큰 무리 없이 계약을 파기 하실수 있는것입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 계약은 성립이 되었지만, 계약이 성립이 될려고 하면 구매자가 해야 할 여러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계약을 파기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수도 하기 때문에 일단 계약서를 갖고 변호사를 만나서 상의를 하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카운터 오퍼에 싸인을 하셨다고 한다면, 에스크로와 상관 없이 계약은 성립이 된것입니다.
많은 경우 매매 또는 구매를 하시다 상황이 바뀌어서 더 이상 일을 진행 하고 싶지 않으실떄는 아무에게 얘기 하지 마시고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한후에 변호사가 법적인 방법으로 일을 중단 할수 있도록 하셔야 큰 무리 없이 계약을 파기 하실수 있는것입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 계약은 성립이 되었지만, 계약이 성립이 될려고 하면 구매자가 해야 할 여러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계약을 파기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수도 하기 때문에 일단 계약서를 갖고 변호사를 만나서 상의를 하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