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24/2019 1:22:51 PM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한국의 법인이 미국에 쉽게 말해서 저당권 설정을 했다는 경우는 본적이 없고 들어본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법인이 여러 용도로 미국내에 주택을 구입 하신 경우들이 있는데 나중에 처분시 복잡하기 때문에 이럴경우 차라리 별도로 한국에서 미국에 법인 설립후 유한 책임 회사 형태인 LLC를 설립 하시는 식으로 구입 하시는 편이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문제는 해당 부동산 에 대한 정확한 감정가와 가치를 판단 하시기가 한국에서는 쉽지 않을수 있습니다. 이럴경우 설정이 가능하다고 하여도 미리 현지의 감정 평가사를 통해서 밸류를 측정 하셔야 할것 같구요 아마도 미국에는 타이틀 회사라고 해서 소유권에 대한 권리보장을 해주는 보험을 취급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들에 문의를 해보시면 답이 나올것 같습니다. 참고 하세요 아무래도 여기에 한국 회사 이름으로는 힘들것 같다고 생각은 듭니다.그리고 만일 모기지가 있다면 즉 주택 담보 대출이 있는지 살펴 보셔야 합니다. 한국으로 치면 순위가 몇번째 인지도요 상식선에서 답변 드렸습니다.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