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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동산 타이틀

지역California 아이디m**mate****
조회2,720 공감0 작성일4/3/2019 4:19:45 PM
배우자 이름 만 타이틀 된 ( 론 할시 제이름을 뻇음 사정상) 같이 살고 잇는 집을 팔앗고,
매매 시 제 사인은 없이 에스크로가 클로징되고 매매가 성립 됫읍니다.

듵기로 가주 법은 타이틀에 등기가 없어도 부부 모두 사인을 해야 매매가 된다고 들엇읍니다. 이 사실이 맞나요.

이 집을 구입 할때는 물론 공동 명의 엿구요.

고견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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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4/3/2019 4:27:43 PM
California 에서는 community property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 단독으로 되어 있었으면 상대바의 quit claim deed 에 서명하셔야 될 것입니다.
escrow에서 잘 정리하실 것입니다 매매 후에 상대방이 불평하지 않겠다는 확인이 필요하나까요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David Min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3/2019 5:10:40 PM
안녕하세요 데이빗입니다.

집을 사셨을때는 부부가 타이틀에 있으셨지만 재융자시 남편분의 이름을 타이틀에서 Quitclaim deed 로 빼셨으면 판매시 다시 싸인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Quitclaim deed는 소유권의 이전을 위해 쓰여지는 법적인 서류입니다.

캘리포니아는 Quitclaim deed 로 부부중 한분의 타이틀을 빼서 소유권을 이전하여도 소유권자가 사망시 법원을 통해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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