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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커머셜 지역의 캠챠지 인상

지역California 아이디j**esch****
조회2,537 공감0 작성일3/26/2019 6:30:04 PM
안녕 하세요.
한인타운에서 비지니스를 운영 중입니다.

비지니스는 항상 좋아지지 않는데 캠챠지가 지난 몇년동안 렌트비+캠챠지가 너무 올라서 처음 4년전 2500불 렌트+캠챠지가 지금은 4000불 로 지급을 하고있습니다.
이리 인해서 비지니스가 넘 힘드네요.

그래서 집 주인에게 캠챠지 사용 내역서를 요구를 해서 받았습니다.

받아보니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건물에서 일하는 청소와 경비 직원은 캐쉬잡으로 월급을 받고 있는게 간이 영수증으로 월급을 지급을 하고 있고 오피스에서 일하는 한명의 직원의 월급은 캠챠지 어느곳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캠챠지를 보면 Commercial Package, Professional Management, 이런 항목으로 2만불 3만불을 지급했다고 하는데 이런 항목에서 직원월급을 줄수가 있는지 여부와 만약 W2보고가 없는 직원에게 워컴보험을 매년 2000불에서 4000불을 지급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캠내역에서 고치지도 않았던 내용의 무수한 영수증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런 불법적인 부분을 가지고 집주인을 고소할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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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James Kwon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3/26/2019 7:11:53 PM
안녕하세요.

석연치 않은 여러가지 비용들을 캠차지로 올렸다고 하는 내용을 잘 이해합니다.
어느 샤핑센터이건 정도의 차이는 있을수 있으나 대다수의 테난트들이 가지고 있는 의아한 질문과 같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조금 더 근거있고 프로다운 매니지먼트 회사에서는 이러한 분쟁을 막기 위해서 매우 자세하고도 소소한 모든 경비와 지불된 내용을 항상 열람할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질문으로 가서 ( 아시다시피 제가 해당 샤핑센터의 건물주를 알지도 못하거니와 어느 한편을 편들어서 답변하는 것이 아닌 만큼 질문자님도 본인의 편이아니라고 불편하실지 몰라도 객관적 입장에서 조언 드립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

1. 청소와 경비직을 하는 건물주측의 매니지먼트에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 현금으로 지불을 하였든 W-2로 발행을 했든 그것은 테난트 입장에서 시시비비를 가릴일이 아니고 건물주가 비록 현금으로 임금을 지불하였어도 새금 공제나 제반 공제 내역을 일하시는 분에게 건물주가 알리고 현금으로 지불하였다 해도 그 당사자인 일하시는 분과 건물주의 문제이므로 제외하고
2. Workers Comprehensive 종업원 상해 보험 또한 일하시는 분이 지불받는 payroll을 근거하고 그 업종의 위험성, 사고 유뮤, 보험 클레임 유무에 따라 결정되므로 나와 있는 금액으로만 타당성을 이야기 쉽지 않습니다.
3. 소소한 영수증- 안 고친 내용이 나왔다면 어떤 내용인지 재차 질문을 하시길 권합니다.
4. 소송을 통한 캠차지 내역을 두고 불법이라고 미리 단정지을 만한 의심이 드실수는 있지만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다시 그 내역을 공감할수 있을만한 해명을 요구함이 먼저입니다.
5. 불법 고소건은 -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하지 마시고 그 노력으로 캠차지가 오른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재차 구하고 더불어 $2,500에서 $4,000을 냄으로 해서 오는 사업 운영상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협상하시기를 권합니다. 소송을 5번이상 안 해 보셨거나 2년-3년씩 소송 진행을 통해서 그 스트레스, 비용, 등등을 경험하지 않으셨다면 저의 조언을 귀담아 듣기를 권합니다.
소송 절대적으로 이길수 있고 변호사가 벌떼같이 와서 대신 소송을 맡아 해 주겠으니 승소후에 승소 사례금 얼마식의 ( Contingency Lawyer Contract )이라면 당연히 강력히 소송을 시작하시라 권합니다.

질문자님이 소송을 통해서 얻을수 있는 실질적 이익과 권리가 100만불정도 되고소송비용도 10만-20만불이상 쓸 감당이 되고 절대 합의하지 않고 배심원까지 데려와 승소한다고 만에 하나라도 이긴다해도 변호사 비용과 눈에 보이지 않는 건물주와의 이런 저런 정보 (좋게 이야기해서) 내지는 뒤를 캐는 행위가 질문자님이든 건물주이든 별로 유쾌한 일들은 아닐것이고 꼭 동반하는 쓸데없는 적대행위에 서로의 감정까지 상하게 됩니다.

법률적인 조언은 당연히 변호사에게 물어보시고
부동산- 특히 사업체 전문 부동산으로서는 다시 그 캠차지 내역에 대한 설명을 구하고 해년마다 올라간 기본 렌트비 (Base Rent Annual Increasing Rate) 도 보시고 오히려 협상을 하라고 권고합니다.

제 조언이 도움이 되식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화를 내려 놓고 넓게 보면 더 좋은 방업이 나오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James Kwon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jameskwonbroker@gmail.com

전화 (213) 327-5400

James Kwon
회원 답변글
j**esch**** 님 답변 답변일 4/4/2019 12:38:03 AM
James Kwon 선생님 진심어린 답변 정말 감사드립다. 답변에서 벌써 상대방을 배려하시고 글들에서 품격이 느껴집니다.

몇가지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건물주는 지불된 내용을 항상 열람할수 있게끔 준비를해야 하신다고 답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캠챠지가 4년 사이 너무 올라서 처음엔 캠챠지 요구를 했을때는 거절을 당하고 두번째 요청을 했을때 NDA 기밀유지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다른 테넌트와 공유를 안한다는 서류에 사인을하고 캠내역서를 받으면서 이미 건물주에게 의심이 가는 입장이었습니다.

건물주는 유태인 회계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모든 캔챠지 서류가 완벽할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캠내역서가 의구심이 가는 내용들이 하나둘이 아니었습니다.

우선 1번 항목으로 답을 달아 주신 내용에 추가로 질문을 드리자면 w-2 발행없이 현금을 월급을 지급하면 1099발행으로 워컴 가입이 불법이라고 들었습니다. 본인이 회계 사 이기 때문에 이건 법적인 문제와 본인 직업 윤리와 어긋나는것 행위라 생각을 합니다.

3번 질문은 저희 사무실 공간에 현관 유리문을 교체했다는 영수증이 있는데 저희는 지금도 나무문으로 되어있고 문을 교체한적이 없습니다. 다른 곳 가게에는 거울설치비를 했다고 영수증을 첨부 했는데 거울 설치를 한적이 없다는걸 찾았구요.이런 작은 부분들이 빈번하게 있구요. 이 부분은 금액으로는 작지만 사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Professional Management이라는 명목으로 2만불 ~4만불을 비용 처리를 했는데 어떤년도에는 사용 내역서가 없거나 영수증 없고 어떤년도에는 본인 이름으로 체크를 발행하고 자세한 비용 처리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회계 처리를 하는데 가능한 부분인지 의구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기본 렌트비 (Base Rent Annual Increasing Rate) 는 3프로씩 인상을 했습니다. 캠챠지를 NNN리스 계약이라서 한도가 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고소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건 금전적인것 보다 건물주의 윤리적인 부분을 지적하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되도록 예방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관심 가져 주시고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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