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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허가없이 증축한 건물인 줄 모르고 구입했으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gpaul9****
조회3,028 공감0 작성일9/28/2018 6:15:20 PM
3 유닛 주택을 정식 구입절차에 따라서 최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리얼터도, 인스펙터, 에스크로 모두 발견하지 못한 불법 증축 여부가 최근 L.A.시 건물 인스펙션에서 지적을 받아 철거 및 퇴거 명령을 받았는데, 누구의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전문가 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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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9/29/2018 9:34:30 AM
Multiple units를 거래할시에는 building and safety 에서 발행되는 9A report
가 있읍니다 이서류가 허가된 number of unit를 확인 하고 있읍니다. 물론 거래에 관련된 사람 들이 이를 확인하여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seller는 3 units 임으로 TDS (Transfer Disclose Statement )로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사항을 밝히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읍니다. seller 가 자유로워질려면 이런사실을 밀하였는데도 buyer가 이런사실을 알고도 매입하였을때 입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8/2018 3:48:56 PM
일단은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 드립니다. 대부분의 주택들의 매매시에 에스크로중에 인스펙션 contingency는 그범위가 상당히 넓게 적용이 됩니다. 이는 인스펙터를 고용 하셔서 인스펙션을 하시는것을 포함해서 (현재의 주택 상태가 작동이 가능한지 아닌지 살펴보고 특별히 필요시에는 특정분야의 컨트렉터에게 추가 검사를 받음) 주택의 인허가나 기타 여러가지 광범위한 주택에 관련된 제반 사항들을 점검하는것을 포함합니다. 일단 이러한 관련 문제가 있을경우에는 셀러가 이사실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를 증명할수 있느냐가 관건인 경우가 적지 않은걸로 들었습니다. 가급적이면 오래된 건물을 매매시에는 관련해서 건물의 기록등을 시의 building and safety를 통해서 확인해 보셔야만 합니다. 철거및 퇴거 명령이 이번에 갑자기 이루어 진것인지 아니면 그전부터 있었는지 그리고 매매시 주택을 as is로 매매 하는지등 전반적인 사항들을 변호사와 상담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세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곽재혁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9/28/2018 6:20:22 PM
결국은 주인이 책임입니다.
d**licit**** 님 답변 답변일 10/29/2018 10:57:07 AM
집사실때 부동산 에이전트를 톻해 셀러와 리스팅 부동산 고소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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