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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에 집 매매경우 양도세 조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z**iz******
조회2,662 공감0 작성일5/26/2018 11:03:32 AM
미국에 집 매매경우 양도세 조건?

1.CA 경우에는 생애 처음으로 5년보유에 2년거주해야만 차액에 50만불까지 감해야 준다는 양도세 세법으로 알고 있는데

2.생애에 처음으로만 50만불차액만 주는지? 5년단위로 두번째 집도 혜텍을 주는지 ?

3.50만불세액 공제 후 양도세는 몇 % 인지?

4.주마다 5/2 기준,50만불차액 기준은 다른지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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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5/26/2018 4:01:31 PM
Capital gain tax (영도소득세) 는 연방법에 의한 세법임으로 California 에만 래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며 2번째집이라도 5년소유에 2년거주하면 면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생각되어나 세법전문가와 상담하시기바랍니다. $500,000 몀세는 부부일 경우입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회원 답변글
rem**** 님 답변 답변일 5/26/2018 4:20:09 PM
1. 미국어느주에든지 해당합니다. 5년중 2년만 살면됩니다.
2. 제한이 없읍니다. 그러무로 2년에 한번씩 혜택받으실수 있읍니다.
3. 50만불후에는 capital gain으로 세금을 냅니다.
4. 주미다 갇읍니다. 50만불은 부부일때고 싱글은 25만불입니다.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6/12/2018 8:17:03 AM
추가적으로 회사/병치료등으로 인해 어쩔수 없이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일정부분 면세를 받는 예외 규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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