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2018 11:15:20 AM
일단 셀러에게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특히 택스 보고의 열람등과 같은 소위 내부자료등의 열람은 원칙적으로 에스크로 시작후 일정기간의 due diligence 기간을 통하거나 아니면 에스크로 전에도 가능한 경우가 있으나 일단은 non disclosure agreement 즉 비밀유지에 대한 각서등을 작성하고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에 에이전트가 있으시다면 절차대로 진행을 하시고 에스크로를 통해서 반드시 매매를 하시고 셀러의 답변이 부족 하시다면 그후에 시청등의 기록을 다시한번 열람 하시거나 아니면 타이틀의 소유권 이전관련 기록등을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