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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커머셜 부동산 매매

지역Colorado 아이디K**381****
조회1,732 공감0 작성일2/25/2018 2:02:49 PM
모텔바이어입니다.
진행하고 싶은 모텔이 있어서 주인의 매매기록을 카운티에서 확인해보니 본인의 주장(7/2016에 구매)과 다르게 5개월(11/2016) 의 차이가 나게 카운티엔 기록되어있었습니다.
2016 택스보고도 공개하지 않있구요.
하우스오너쉽변경은 2-6주정도 차이가 날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커머셜프로퍼티는 어떤가요?
5개월씩 차이가 나는것도 있을수 있는 일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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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2018 11:15:20 AM
일단 셀러에게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특히 택스 보고의 열람등과 같은 소위 내부자료등의 열람은 원칙적으로 에스크로 시작후 일정기간의 due diligence 기간을 통하거나 아니면 에스크로 전에도 가능한 경우가 있으나 일단은 non disclosure agreement 즉 비밀유지에 대한 각서등을 작성하고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에 에이전트가 있으시다면 절차대로 진행을 하시고 에스크로를 통해서 반드시 매매를 하시고 셀러의 답변이 부족 하시다면 그후에 시청등의 기록을 다시한번 열람 하시거나 아니면 타이틀의 소유권 이전관련 기록등을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세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곽재혁
회원 답변글
z**iz****** 님 답변 답변일 2/27/2018 9:38:46 AM
에스코로 진행하면 아무런 문제없이 해소 됩니다.
상세한 연락은 213 436 8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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