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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의 보험해지시 미국에 내는 세금

지역Florida 아이디liv****
조회4,039 공감0 작성일9/21/2017 4:50:03 PM
이번에 시민권을 5월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들어둔 보험이 있는데, 아는 한국의 은행원이 만약 보험을 해지하면 현재 이자가 2000만원이 약간 안 되게 나올 것 같다. 한데, 이자가 많이 높아서 미국은 이자만 보고 원금의 50%를 세금으로 떼어간다고 합니다. 보험원금은 실제 2억 4천만원 정도인데요.그런데 통장잔고는 3억인데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1억5천을 세금으로 뗀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보험 이자만에 대한 세금이 배보다 배꼽이 큰 상태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미국에서 정말 한국 통장 잔고의 50%를 떼어가나요?

다음 질문은 미국시민권자로서 한국의 예금을 입출금하는 것이 영주권자일 때보다 많이 불편하다(?)고하는데요, 외국인이니까요. 그게 구체적으로 무슨 예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경험하시거나 정보가 있으시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질문은 황당한 이야갸기 같아서 저에게 조언을 한 사람이 경험이 많은 한국은행원이지만 확인을 해보고 조치를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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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Joseph Park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21/2017 6:48:51 PM

저축성 보험이 취소되면 그 동안 낸 보험료와 취소후 인출한 금액을 비교해서
인출 금액이 보험료 원금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수익으로 보기 때문에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물론 낸 보험료가 인출 금액보다 작으면 당연히
세금이 없습니다.

보험 해지 후 2,000 만원의 수익이 생겼다면 그 수익에 대해 한국 정부에
세금을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수익에 대해 미국 정부에 보고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에서 낸 세금을 근거로 해서 미국 정부에는 세금을
내지 않거나 세법상 차이에 의한 금액 만큼을 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에서 2,000 만원에 대한 소득세만 내시면 미국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거나 작은 금액의 세법상 차이에 의한 금액만을 내시게 됩니다.


Joseph Park [머니/재테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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