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Medical을 리뉴얼하고나서 인컴이 바뀔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s**et90****
조회5,390 공감0 작성일11/29/2018 6:09:47 AM
안녕하세요
얼마전 메디칼을 리뉴얼했는데 22세딸이 취업(12월말까지 프로베이션기간입니다)이되서( 세금떼고나서 2018년도에 9000불정도수입이 생기게(3개월월급)되었습니다. 어떻게 액션을취해야할지 고민이되네요. 12월15일이면 오바마케어신청마감일이되는데 기한내에 신청을하지않으면2019년에는 보험가입이되지않는건지요? 여러가지로 고민이되네요. 어떻게해야하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Joseph Park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29/2018 9:19:56 AM
따님이 취업을 해서 월급을 $3,000 이상 받고 있다면 내년에는 부모님의
Dependent 로 세금 보고를 할 수 없고 따로 독립해서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세금보고 하셨던 가족 숫자가 내년부터는 달라
지기 때문에, 달라진 가족 숫자에 의한 기준으로도 Medi-Cal 에 해당
되는지를 먼저 확인한 후에 Medi-Cal 인컴이면 현재의 Medi-Cal 을 유지
하시면 되고 오바마케어에 해당되는 인컴이라면 지금 신청하셔서 내년부터
오바마케어에 가입 되도록 하시면 됩니다.

2019년 2인 가정 기준 인컴은 $22,715 이고 3인 가정 기준 인컴은
$28,677 입니다. 이 인컴보다 작으면 Medi-Cal 을 유지하시면 되고
이 인컴보다 많으면 오바마케어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Joseph Park [머니/재테크>보험]

직업 Obamacare Specialist

이메일 pbs9999@hotmail.com

전화 213-276-5289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