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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 입국후 오바마케어 가입기한

지역California 아이디c**hcau****
조회2,156 공감0 작성일10/26/2018 2:44:27 PM
아내가 계속 한국에 있다가 미국에 9/1 입국하였는데 오바마케어 가입을 내년 1/15일까지 하면 벌금을 내지 않게 되는지요. 저는 직장보험이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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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Joseph Park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26/2018 2:58:50 PM
지금은 오바마케어 신청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신청하시면 내년 1월 1일부터
보험혜택이 시작됩니다. 2019년 부터는 오바마케어에 가입하지 않아도 벌금
이 없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으셔도 벌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2018년에는 최소 9개월간 보험커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조건을 만족
시킬 수 없기 때문에 벌금을 내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다가
9월에 미국으로 이주한 것이면 Life Qualifying Event 로 지금 오바마
케어에 신청해서 12월부터 커버를 받을 수 있지만, 원 거주지는 미국
이고 한국에 방문하고 있다가 9월에 입국하신 것이면 2018년 오바마케어
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Joseph Park [머니/재테크>보험]

직업 Obamacare Specialist

이메일 pbs9999@hotmail.com

전화 213-276-5289

조앤 박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26/2018 9:20:38 PM
2018년 세금보고까지는 페널티가 적용됩니다.
현재 아내되시는 분은 입국 후 60일이내에 special event로 건강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10월 말 이전에 가입을 하면 2018년도 세금보고시 페널티가 없습니다

조앤 박 [머니/재테크]

직업 재정전문가

이메일 joannepark@goodfriendins.com

전화 213)718-8109

회원 답변글
c**hcau**** 님 답변 답변일 10/26/2018 4:52:24 PM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은 올해 2018년 미국 거주 기간 4개월간(9/1-12/31) 은 무보험인데 벌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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