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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생명보험 수급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a**ijung2012g****
조회3,184 공감0 작성일5/3/2019 9:12:20 AM


안녕하세요

생명보험 가입하신분이 병원 치료비를 지불하지 못하고
사망하신경우에 병원에서 생명보험금에서 치료비를 받아가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6년전에 이멀전시로 입원하여 치료받은 병원비를 내지 못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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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마크 정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5/3/2019 10:27:04 AM
안녕하세요,

먼저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응급실에서 치료받을 당시 cosign을 하지 않았다면 병원비에 대한 개인적 법적책임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cosign을 하신 분이 beneficiary(생명보험금 수혜자)라면 병원에서 보험금에 대하여 lien을 걸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인 상담은 따로 변호사와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크 정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엠제이보험 대표

이메일 marc@mjins.net

전화 213-820-3162

Joseph Park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3/2019 12:35:06 PM

이와 관련된 법은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주에서 생명보험금은
채권자로부터 보호됩니다. 하지만 수혜자가 배우자인 경우 캘리포니아와
같은 부부 공동재산제를 인정하는 주에서는 배우자의 빚에 대한 책임도
함께 가지기 때문에 배우자의 병원비를 갚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생명보험료와 저축성 생명보험, Term 생명보험, Index 생명보험 등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www.josephparkinsurance.com/ 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Joseph Park [머니/재테크>보험]

직업 Obamacare Specialist

이메일 pbs9999@hotmail.com

전화 213-276-5289

서니 리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21/2020 4:44:25 PM

안녕하세요?

 

고객의 행복한 미래 창조와 함께하는 굿라이프 어드바이져스
글로벌 재정은퇴전문가 서니 리입니다
.


생명보험금이 가족에게 지급된 경우, 병원측에서 치료비 invoice를 가족에게 보낼 수는 있지만 강제적으로 치료비를 받아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적으로 돌아가신 분의 명의로 되어 있는 estate(전체 자산)이 unpaid medical bills인 치료비를 값기에 충분하지 않을 경우 그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언제든지 편하신 시간에 저희 굿라이프 어드바이져스로 전화나 이메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Create Your Better Future Today!

 

감사합니다.

 

굿라이프 어드바이져스www.goodlifeinc.net

전화번호: 213-291.9272

































이메일: sunny@goodlifeinc.net

회원 답변글
s**rnof**** 님 답변 답변일 5/4/2019 3:56:24 PM

https://www.avvo.com/legal-answers/in-california--is-a-surviving-spouse-liable-for-th-1451676.html

In California, “The SPOUSE is not liable for the debt, but the estate is.” Christine James, prorate attorney/Roseville, CA. 고인의 부동산, 제산등 이 없을 경우 배우자는 그고인배우자의 부채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The estate of the decedent is liable for his debts, not the surviving spouse.” Bert Z. Tigerman, attorney/ Beverly Hills, CA. 생존 배우자의 책임이 아니고, 고인배우자가 남긴 부동산, 재산은 (이) 고인이남긴 채무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 .

“The estate of your deceased spouse is liable for the debts left.” Gregory Paul Benton, probate attorney/ Glendora, CA 사망 한 배우자의 부동산,재산이 남겨진 고인배우자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If the property was held, irrefutable and proven as "sole and separate” property of the surviving spouse, the surviving spouse is not liable for the debt of deceased spouse). (부동산,재산등이 살아남은 배우자의 "단독적이고 별개의"재산 으로 입증 된 경우는 , 살아남은 배우자는 사망 한 배우자의 채무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s**rnof**** 님 답변 답변일 5/4/2019 4:11:44 PM
“In California, the statute of limitations (SOL) for breach of written contract is typically four years. The claim would be time-barred if the statute of limitations has expired.”
캘리포니아 주 서면 계약 위반에 대한 SOL (Statute of Limitations)은 일반적으로 4 년입니다. 법령이 만료되면 클레임에 시간 제한이 적용됩니다.
https://thebklawoffice.com/what-statute-of-limitations-medical-debt-california/

“life insurance payouts are usually not a part of the public record because they are paid directly to a predetermined person (the beneficiary).”
생명 보험 지불금은 일반적으로 미리 정해진 사람 (수혜자)에게 직접 지불되기 때문에 공공 기록의 일부가 아닙니다. https://usinsuranceagents.com/answers/4464/how-can-the-death-proceeds-pay-out-kept-out-the-public-record

“If the beneficiary has outstanding debts, creditors can and will attempt to take some or all of the pay out, depending on the amount of the debt” .
https://usinsuranceagents.com/answers/1317/creditors-able-take-away-proceeds-from-life-insurance-policy

수혜자(the beneficiary)가 채무가 미납 된 경우 채권자는 채무 금액에 따라 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할 수 있으며 시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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