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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크레딧카드 채무 때문에 법원에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t**par****
조회2,462 공감0 작성일6/17/2018 3:38:25 PM
3년전에 개인 재정문제가 생겨서 채무 삭감 회사의 도움을 받아 협조를 못받은 BOA크레딧 회사를 제외한 모든회사의 삭감된 채무를 모두 이행하여 끝냈습니다.

마지막 남은 카드회사에서 작년에 저희가 모르는 상황에서 법원을 통해 절차에 들어가서 DISMISSAL WITHOUT PREJUDICE FILED FOR THE ENTIRE ACTION AS TO ALL DEFENDANT(S) AND ALL CAUSES OF ACTION(S). 받았고

이후에 다시 법원에 접수해서 이번엔 8월달에 Order to Show Cause - Failure to File Proof of Service and Failure to File Default Judgment Pursuant to CRC 3.740 이렇게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제가 법원에 나가야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영어가 안되어서 나가도 힘들어서 그전에 그곳과 채무를 이행하여 마무리 하고 싶은데 저희가 그쪽에서 요구하는것을 하기에는 경제력 능력이 안되네요. 법원에 나가면 삭감받아 합의가 될까요?

감사합니다.

Order to Show Cause - Failure to File Proof of Service and Failure to File Default Judgment Pursuant to CRC 3.740

이건 제가 나가야 하는것인가요?

그전에는
09/06/2017 Proof of Service - No Service; Filed by:
08/08/2017 Case assigned to Hon. Graciela Freixes in Department F43 Chatsworth Courthouse
08/08/2017 OSC - Failure to File Proof of Service and Failure to File Default Judgment Pursuant to CRC 3.740 scheduled for
08/06/2018 at 08:30 AM in Chatsworth Courthouse at Department 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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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19/2018 10:34:18 AM
먼저 변호사가 아니라 법적 자문은 할수가 없을을 알려 드립니다.

말씀 해 주신 상황으로만 볼떼는 소장을 받으셧는데, 소송을 진행한 로펌에서 소장 전달을 햇다고 , 자료와 함께 코트에 30일 안에 파일을 해야 하는데 그부분을 안했기에 케이스가 취소 된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다시 파일을 할수 있고, 또한 다시 소장 서브를 시도 할수 있기 때문에, 코트에 들어가셔서 케이스 히스토리를 다시 체크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반적이 방법에 대한 설명 이지만

실질적인 설명을 드리면, 채무관련 소송은 저지먼트가 떨어지기 전에, 협상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지금 50%정에 금액은 준비가 가능 하시다면 협상을 하여서 코트에 가시지 말고 미리 해결 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보통은 저지먼트가 떨어지거나 소송 시, 10-20%만 삭감을 해주게 됨)

그러나 상황이 힘드시다면, 코트날짜가 잡혔다면 코트에 나가셔서 거기서 합의를 하시면 좀더 삭감이 가능 할수 있습니다. 즉 어디까지나, 채무에대한 어느정도를 내시기로 결정 하거나 상황이 되셔야 합니다.

파산도 마지막으로 고려해 보실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냥 나두시는거는, 추후 집을 사시거나, 혹은 뱅크차압, 월급 차압에 문제가 발생이 되기에, 위험 하실수 있습니다.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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