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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지역New York 아이디e**ile****
조회2,019 공감0 작성일7/14/2018 7:48:50 AM
I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5/2018 10:53:53 PM
안녕하세요

당시 추방기록이 어떠한 추방조건이었는지에 따라서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될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영주권 신청시 해당 사실을 밝혔는지 또한 고려대상이 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7/14/2018 8:50:08 PM
제3국에서의
무슨사유로 추방 당했는지를 전혀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을 하시니 답변 또한 어렵습니다.

13년전의 추방이면.
미국 영주권을 어떻게 받았는지?? 큰 의문으로 보이며.
요즘은 시민권 신청시 이민국에서
모든 신청자들의 영주권 취득 경위를 가장 면밀히 조사하는데

영주권 신청시에는 추방내용을 알리지 않았다가
시민권 신청시에 알리게되면 그 또한 큰 문제가 될것으로 보이므로
숨기는 것도 문제이고. 이제와서 솔직히 알리는것도 문제입니다.
하지만.
시민권신청시 범죄기록을 기입하는 란에는 추방사실을 기록해야 합니다.

이민국에서 본인의 신분조회시
한국에서 발급받은 여권발급 기록과 출입국 기록이 모두 나타나므로
제3국에서의 추방기록이 나타 날 경우
곧바로 허위서류 제출혐의로 추방 당 할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내에 있는 [추방국대사관]에 찾아가서
[자신의 추방건]에 대한 법적기록(재판)을 모두 원본으로 발급받아-
번역.공증을 해서
시민권 신청서에 첨부해서 제출 해 야 할 것으로 보이며.

요즘은 트럼프 때문에 한층 강화된 이민법시행으로 인해서
시민권 신청서에 정직하게 기록을 안하거나 숨기면.
본인에게 치명적인 결과로 나타 날 것임을 명심해야 할것입니다.

k**iha**** 님 답변 답변일 7/15/2018 6:50:35 AM
Bingo님,이메일에 전화번호 남겨 주시면 전화드리겠습니다.
solmikwak@y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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