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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형제자매 영주권 신청시 서류

지역Pennsylvania 아이디v**am4****
조회4,204 공감0 작성일8/7/2012 6:59:34 AM
제가 시민권자인데 학생이고 직업이 없어 i-864(보증인)서류도 필요한 것으로 압니다.

1) 형제를 초청하려 하는데 file 해야 하는 것이 i-130, i-131, g-1145, i-485, i-864가 맞나요?


제가 수입이 없지만 아직 보증인을 구하지 못해서 i-864는 나중에 이민국에서 요청할 시에 내고 싶은데요.


2) i-130을 제일 먼저 내고, 그 다음에 i-485를 내고 나서 "어느정도" 있으면 i-864를 내라고 오나요? i-864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3) 아니면 i-130, i-485, i-864가 모두 동시에 file이 되야만 하나요??



현재 보증인이 없어서 보증인을 구하기 전에 서류작업 먼저 시작해도 되는지, 아니면 보증인까지 다 구하고 서류작업을 시작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4) 한국에서 준비해 가야할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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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7/2012 7:09:44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현재 시민권자 형제초청의경우 전체 수속기간은 12년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지금 할수있는것은 가족이민 청원서(I-130)를 제출하는것 입니다. 재정보증서류는 지금 필요하지 않습니다.
김 웅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7/2012 9:01:24 AM
안녕하세요, 김 웅 변호사입니다.
가족 초정 이민은 총 2 단계입니다. 형제 자매 초청 petition (I-130)과 승인된 초청장으로 영주권 신청 (미국내에서는 I-485, 혹은 한국서 이민비자를 받는 경우)입니다. 현재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의 경우 초청장을 접수하고 약 12년 정도가 있어야 두번째 단계를 접수 할수 있습니다. 두번째 단계를 미국내에서 하는 경우에 I-485(영주권 신청), I-131 (여행허가서신청), I-765 (워크퍼밋신청), 그리고 I-864 (재정보증)이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현재로서는 형제자매관계를 보여줄수 있는 서류(제적등본등) 와 본인의 시민권 증서 (여권, birth certificate), 이민신청자의 여권등 간단한 서류만으로 I-130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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