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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외 장기체류자 세금보고

지역New York 아이디k**lee24****
조회1,652 공감0 작성일1/24/2011 8:14:35 AM
세금관련 질문임니다

현재 신분은 US Citizen 으로
한국에 현재 장기 체류중임니다
<한국 입국 2004년 부터 - 2011년 현재 , 약 7년 체류중>
2005년 한국 방문의 사유는 사업차 귀국 했으나 ..
<한국> 현지 부모님의 건강악화 때문에 부모님
소유점포<편의점>를 약 4년전부터 부득히 제가 매점관리중 임니다

우선 제가 세무 관련때문에 문의를 드림니다..

초창기 2004년 한국으로 나오기전 뉴욕에 개인영세업을 했었는데 ..
잠깐 한국 들렀다 곧 미국으로 돌아갈 계획을 가지고 출국했던터라
뉴욕에서 개인 영세업 폐업신고를 못해놓고 한국으로 왔슴니다..

문제는 예상외로 한국에 체류기간이 장기간 흘러가다보니
끝내 뉴욕 미결처리한 폐업 미등록 신고가 자꾸 신경쓰이던차
그냥 폐업신고 해서 완결시켜 버리고자 2년전쯤에 <2008년쯤인가>
뉴욕에 회계업무 관리해오던 회계사 분과 통화를 하여
자초지종을 설명하면서 폐업신고를 해줄것을 요구했더니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
일부러 까지 폐업신고할필요 없으니 그냥 놔눠라~!
나중에 미국들어와서 남은 별도 세금내면 되질않겠냐 ..
다시 미국오면 또다시 사업할수도 있을지 모르니까
일부러 신경쓰며 폐업 할꺼까진 없다 하시더군요..

당장 폐업신고하면 그에따른 추가적 벌금도 있을꺼고
그렇다고 지금당장 벌금내지도 못하지않느냐.. 그럴바에는
오히려 그냥 놔두는게 났다 ...그러시더군요..

전문가의 조언이랄까요?
일단 그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차후에 하겠다고 보류는 한상태임니다.

아직까진 미국으로 들어갈 계획이 확신이 안되길래
이곳을 이용하여 전문가님의 조언을 듣고 싶슴니다

즉, 미국으로 가야할상태가 아직까진
쫌 시일이 걸릴꺼같아 자꾸 걱정이 앞서는건
과거 사업세금보고나 개인세금보고등 ...
가급적 어떤방법을 ..행동을 제가 취해야 될찌 암담함니다

사업장 폐업처리를 하질않고 그냥 내버려둔 상태라면 ..
차후 미국 들어가면 그때 벌금을 내던지 하면 되다고 걱정 말라 하시지만 ..

해외 장기 체류동안
미국 개인세금이며 등등 부분적으로 해결되지 않은것은 많다보니 ~....
차후 해결하면 되겠지만 ..

특히 세금문제는
제가 어떻게 완전하게 해결해야 하는지 우선 궁금증을 문의 드림니다..
현재 한국에 소득 이라야 상가 관리만 해야 하는입장이다보니
개인 소득 수준을 한국에 해야 하나
아니면 미국에 해야 하나 이것도 저것도아니면 어떻게 개인 세금을
미국과 연결 해서 세금신고 해야 하나..
어쨌거나 방법이 있겠죠?
가급적 원활한 방법을 듣고 싶슴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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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4/2011 10:32:35 AM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미국의 세금문제는 크게 걱정하실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금보고의 의무가 면제된 것은 아닙니다.

-------------------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해외에서 연속되는 12개월 동안 휴가와 사업일을 포함하여 최소 330일 이상을 머문 경우
• 근로소득이나 자영업 소득 - $91,500(2010) 이하
• 주거비용(housing expenses)
을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Form 2555를 사용합니다.

Maximum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2008: $87,000, 2009: $91,400
2010: $91,500

Foreign housing exclusion or deduction
자격이 되는 비용에는Rent, 고용주가 제공하는 Fair rental value of housing , 수리비, 전화비를 제외한 utilities, 보험료, 세금, 주차장 사용료, Nonrefundable security deposits or lease payments 등이 있습니다.
---------------------------

미국에서 미납하신 세금문제는 보고와 세금을 완납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이던지 지금 사정이 어려우면 차후에라도 거래하시는 회계사분과 상의하셔서 처리하세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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